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아야 하는,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건을 다시 맡아 수사할 부서와 규모, 수사 대상을 놓고 내부 조율 중인데, 앞서 수사를 맡았던 관할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하겠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수사종료일인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끝내며 기자들의 질문을 그만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팀 역시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주축으로 전담팀을 꾸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특수1부(이원곤 부장검사)를 투입할 듯하다. 다만 당시 수사에 참가했던 첨단범죄수사1부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장 역할은 앞선 특별수사본부 때와 마찬가지로 노승권 1차장검사(사법연수원 20기)가 맡을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우선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의혹은 계속 파헤칠 예정이다. 다만 다른 대기업 비리는 새롭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 수사는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롯데와 사면·면세점 로비 의혹을 받는 SK를 중심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다른 대기업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는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당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검찰도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 파견 검사들의 수사팀 합류는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검찰과 특검을 오가며 수사가 수개월간 지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윤석렬 검사 등 8명만 특검팀에서 수사팀으로 합류하게 됐다.
‘다시 시작’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이영렬 지검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이제 특검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사건을 넘기기 위한 수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28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0여 명을 일괄 기소하고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3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을 보내도록 한 규정에 따라, 수사기록 이첩을 준비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앞으로 보름 정도 더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완전한 해체는 아니다. 특검팀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이전할 때까지 현재의 사무실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검찰로의 수사 이첩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당장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민간인이 되고 바로 대선정국으로 넘어간다”며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예를 들어 구속과 같은 선택은 지나치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 결과가 나오면, 박 대통령 측에서 헌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일부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같은 맥락에서 비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실제 촛불시위대와 태극기시위대는 대규모 ‘3·1절 집회’에서 “헌재 결정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불복하자”고 외쳤는데, 김문수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탄핵결정시 불복하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때문에 5월 초,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뒤에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차기 대선 구도를 판단한 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 것”이라며 “기껏해야 출국금지 정도 밖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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