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지난해 6월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고성준 기자.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건은 이어 세 여성이 추가로 가세했다. 모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 A 씨 역시 당시 박유천을 고소했던 여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유흥주점 내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지만 박 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네 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들 가운데 두 명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첫 번째 여성의 경우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지난 1월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해 곧 2심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반면 무고죄로 피소된 두 번째 여성인 A 씨는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고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뤄지는 법원의 결정은 개개인의 도주 가능성이나 처해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면서도 “대체적으로 구속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