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제안 자격 개인 뿐 아니라 단체에도 부여, 자치구·동 단위 사업 지원확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윤희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여 매년 500 억원에 이르는 예산편성권한을 시민에게 열어놓았으나 진정한 주민참여보다는 행정부의 입김이 작용해왔고 사업선정과정의 공정성에도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단 등의 활동으로 시민참여가 성숙된 만큼 향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민관협의회 신설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제안 단계에서 의견 수렴 대상을 기존의 주민 개인과 단체로까지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기존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예산편성과정 뿐 아니라 집행과정의 모니터링, 사업완료 후 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모집절차에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우선 이수한 주민들 가운데 추첨방식으로 위원선정 방식을 변경하여 선임된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해 업무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분의2이상을 포함하는 민·관·재정전문가 20명 내외의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민간전문가와 사업담당 공무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선정되는 사업의 현실화와 선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 제안 뿐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숙의과정을 강화해야 하며, 민·관 협치를 통해 시민에게 권리를 주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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