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미인 등 이들 업소는 미용업소 간판을 내걸고 중국 등에서 밀반입된 전문의약품인 마취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와 제조업소를 알 수 없는 무등록 화장품과 의료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면서 반영구화장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5일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광주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소 중 AP○○업소는 2010년 7월께부터 단속 시까지 문신시술을 해 54억 원 이상의 불법매출을, SS○○업소는 유사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불법 유통업체를 통해 소염제 13박스(압수량 1만3340정)를 대량 구입해 보관하고 판매(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죄질이 나쁜 업주 2명에 대해선 구속의견으로, 나머지 동업자와 종사자등 35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해 납품한 DH○○ 등 3개 화장품 제조업소도 적발하고, 이들에게 불법 의약품 등을 공급한 보따리상과 유통판매업체를 추적 중이다.
광주시 특사경은 출처 불명의 의약품이 불법문신 시술업소에 음성적으로 유통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기획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미용업소처럼 위장영업을 하면서 범죄를 은닉하는 지능범죄로,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2개월간 검찰과 불법 사실을 공조수사를 했다.
적발된 부정의료업자들은 눈썹문신·아이라인문신·입술문신 시술을 해 의료기관 보다 저렴한 시술비를 받으면서도 월 평균 8000만 원 이상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에게 불법시술 받은 자들은 총 23만 명에 달했다. 일부 시술자 중 시술부위에 부종이 생기거나 안면 눈꺼풀 근육이 굳어지는 부작용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시 특사경은 밝혔다.
이들이 사용하거나 판매(수여)한 의약품은 마취제(리도카인 등 4종), 항생제(테라마이씬연고), 소염제(트립라인정)는 항바이러스제(아씨크로버정) 등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품임에도 불법 유통업자나 중국에 나가 몰래 들여오는 방법으로 싸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나 의사가 아님에도 불법 구입한 의약품으로 문신시술 전 마취크림을 바르고, 의료도구를 이용해 시술하고, 레이저 의료기기를 이용해 문신을 제거하는 등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후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소염제, 항생제, 무등록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재생크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무신고 미용업소에서는 무자격자가 두피촬영기를 이용해 두피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무허가 의료업 및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면허 미용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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