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로 되어있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홀로 해결해야 할 상황임
- 공원 실효 문제는 제도개선, 예산지원, 세제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 시설은 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2020년 7월이 되면 현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공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다.
서울시에는 시 관리 대상 공원이 71개소, 94.6㎢이나 이중 40.3㎢가 사유지로 해제되는 공원의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 3조 8,928억원(실보상가 11조 6,785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72㎢의 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했으며, 그 보상액은 1조 7,54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TF를 운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며, 2017년부터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 요청하는 해제신청 제도를 시행했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점검 보완을 통해 해제 공원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2017년에는 1,0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70%의 예산을 증가시켰으며, 1.01㎢ 면적 녹지활용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 오봉수 서울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특위 위원장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오봉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유지 공원 문제 해결이 완료되지 못했고,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전국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516,033천㎡이며 보상을 위한 추정사업비는 47조4,806억원에 달하고 있어(국토교통부 2015.12.31.)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원용지에 속한 국유지 무상양여와 국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국비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결의 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봉수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2020년 7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전부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에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건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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