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일정 맞춰 매주 화~목요일 오후 3~5시 운영
- 구민 외 지역 내 사업자, 건축소유주도 이용 가능
- 상담 장소 구청 4층 전문가상담실…사전예약 후 방문 상담
- 상담관 변호사, 법무사 등 40명…전년 대비 1명 늘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무료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구민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상담은 법률, 건축, 세무 등 분야별 일정에 맞춰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이뤄진다. 용산 구민들 외에도 지역 내 사업자, 건축소유주, 용산구청 직원 등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장소는 구청 본관 4층 전문가상담실이며 사전예약 후 방문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담관은 변호사(13), 법무사(4), 건축사(11), 세무사(2), 노무사(4), 변리사(4), 공인중개사(2) 등 40명으로 전년 대비 변호사 1명이 늘어났다.
상담 내용은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고용 및 임금관련, 근로기준, 지식·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금, 건축, 부동산, 특허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아우른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주민 이용 실적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만 총 71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중 법률 분야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154건), 세무(138건) 분야 상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상담이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고 “이후 상담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도 99%에 달했다.
▲ 지난달 23일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찾은 구민이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일대일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용산구청 민원여권과에 접수한 뒤 지정된 상담일에 맞춰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대기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1인당 상담횟수에 제한을 둔다.
구청 직원들도 지난해 총 59건의 전문가 상담을 진행했다. 각종 행정 처분이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적으로 난해한 부분을 전문가 조언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담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참고할만한 사항은 구에 전달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전문가 무료상담실 이용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구민들의 시급한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인원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전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