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정유섭 의원이 지난 2월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횡포를 방지하고자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관계사 운송물량뿐만 아니라 중소 포워딩 운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운임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운임 인하에 비협조적인 선사에 대해서는 비딩 참여를 원천 봉쇄해 해운시장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상수송시장 교란방지 대책’, 법무법인 광장 김성만 변호사가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 검토’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실장,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교수, 쉬핑데일리 부두진 국장 및 영원NCS 정일환 대표가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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