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관리자가 시장의 효과적인 운영 저해 및 상인의 이익 침해 등의 경우
지정취소 사유 조항 신설 필요제기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통시장 내시장관리자가 시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상인의 이익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자치구별 「전통시장 및 상가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독려 하는 등 법적제도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
김진철 의원은 “수차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자치구는 즉각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하여야 하며,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몇몇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에서 지급하는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산정에 대한 공개 등 운영에 대한 참여보장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적인 마찰이 생겨 정상적인 시장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진철의원은 “정기적인 공개경쟁으로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실시하고, 문제발생 시 지정취소 권한부여 등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명약관화한 전통시장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의 원조 전통시장격인 평화시장은 전국의 의류소매상들과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나, 대기업 진출과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설상가상으로 시장관리의 투명한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시 중구청은 3월중 「서울시 중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김진철 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중이며, 유통시장 개방으로 타격이 큰 전통시장 상인의 불편시정과 관계 된 민원처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서울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대변인으로 “서울시의회 경제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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