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걸린 표창원 의원과 그의 아내를 성적묘사한 현수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표 의원 부인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수막 제작자또는 게시자를 특정, 이들을 상대로 모욕죄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합성 사진에는 표 의원의 부인이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으며 부부 얼굴을 개에 몸에 붙인 사진도 있었다.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누드화와 합성한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풍자화가 해당 전시회에 전시돼 논란이 됐다.
이후 표 의원은 이후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새누리당, 당신들의 공개적인 내 아내 성적 모욕과 그로 인한 당신들 지지자들의 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현실에서의 성 공격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다 업이라 생각하고 인내하고 삭이고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금도와 정도를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