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후 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검이 7일 확인했다. 일요신문DB
특검은 우 전 수석과 가족 계좌에서 우 전 수석 소유 회사(정강)로 30억~40억 원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관련 계좌 금융거래 분석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 계좌에 수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돈을 보낸 쪽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활동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은 이들 기업이 우 전 수석에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수임료를 뒤늦게 받았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청와대 입성 후 돈을 보낸 기업 측에 받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비서관 내정 직후 자신이 맡은 기업 사건의 변론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기록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우 전 수석 사건을 전담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