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8일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15.12월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내수활성화 방안 등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됐다.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등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 가구(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가 7만호, 매입·전세임대가 5만호로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대된 전세임대 7000호는 3월 중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8000호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연말까지 15만호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도 최대 8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7%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는 2.54% 인상 했다.
최대 18만 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호)·전월세(11만호) 자금도 지원한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6만1000호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2000호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민간 주택물량을 포함한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지난해대비 11.6% 증가한 57만4000호가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은 임대주택 7만호와 분양주택 1만9000호를 포함해 총 8만9000호를 공급(준공기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수도권 3.5㎢를 비롯해 전국에 총 8.0㎢가 공급(실시계획 승인)된다. 택지개발(0.8㎢), 도시개발(1.5㎢), 공공주택(1.6㎢), 뉴스테이촉진지구(1.8㎢), 행복도시(1.7㎢), 산업단지 등(0.6㎢)을 통해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자금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22조10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재정비촉진사업지원,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 등에 1조원을 지원하고 임대·분양주택 건설, 구입·전세자금 등에 21조1000억이 지원된다.
임대주택 재공급 기준 마련 및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도 확충한다.
수선유지 가이드라인 및 공동주택 조정기구 설치·운영제도 마련 등을 통해 분쟁조정기능을 강화 한다.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마이홈센터 확대(40개소→42개소)와 LH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 등이 추진된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월세대출한도도 30만원→40만원으로 확대 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유도를 위해 관계기관 상시점검 팀을 지속 운영해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시장상황(과열,위축 등)에 따라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택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해 인근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동대표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 등도 추진된다.
또 빈집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표준시스템 마련, 빈집을 활용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모든 용역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전반기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18∼22)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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