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조영남 씨가 미술인의 명예를 훼소했다고 피소된 건이 각하됐다. 그래픽=이세윤 디자이너
지난해 조 씨의 미술작품 대작 논란이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사건은 무명작가 A 씨가 8년간 조 씨의 작품 300여 점을 대신 그렸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조 씨도 대작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대작은 시켰지만 그림은 자신의 콘셉트, 자신의 작품이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시작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조 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들을 통해 만든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와중에 조 씨는 또 하나의 사건에 휘말린다. 지난해 5월 대작논란이 한창일 때 YTN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조 씨는 ‘해외에선 조수를 100명 넘게 두고 있는 작가도 있다. 국내 작가들도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한다. 내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 관행이다’라고 말했다.
미술단체협회 연합에서는 미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씨를 고소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미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고소가 검찰 단계에서 각하됐다. 일각에서는 고소 이후 약 8개월 지난 시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검찰의 판단이 오는 3월 15일 예고된 재판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명예훼손 사건도 때 맞춰 각하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씨 측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조영남 씨는 잘 지내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작 논란 초기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조 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어도 사기로는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작품 콘셉트 제공 후 대작은 예술계 관행이다. 현대미술에서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콘셉트가 조영남 씨 것이었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
이번 각하에 관해서도 진 교수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한 결과다. 현대미술에서 조수를 쓴다고 말했다고 고소한 것은 현대 미술의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비즈한국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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