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판결 결과 탄핵이 인용될 시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예우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뒤 퇴임할 경우, 재임 시 임금의 95%에 달하는 연금(약 월 1200만원 정도)과 기념사업,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등의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 될 경우 경호 및 경비 지원(약 25명 내외의 경호인력이 투입)을 제외하고 연금 및 각종 혜택 등 대부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당연히 자연인 신분 상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게 된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