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요원 15명 선발을 위한 채용공고를 조만간 낼 예정이다. 이들은 주당 최장 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길게는 5년까지다.
도의회는 1인당 연봉 3000만 원꼴로 모두 4억 5000만 원의 인건비를 확보했다. 상임위별로 일정 수를 분산하는 등 배치형태에 대해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의정 지원요원 제도는 현재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광주시의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조사 요원,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의정활동 지원요원 등과 명칭만 다를 뿐 유사하다.
이를 두고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비난을 우려해 일단 핵심을 비켜 의정활동 지원요원 채용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직권 취소해 법정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 2010년 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포기한 적이 있다.
전남도의회 측은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 의원 개인 보좌관이 아닌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거대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려면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의정지원요원 선발은 이런 의미에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앞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상임위에 13명을 배치한 광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22개 시·군 출신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는 광주시와 달리, 의원들이 수시로 도청을 오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정활동지원 요원 배치로 의정활동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때 도의회는 의원들의 촘촘하지 못한 의정활동으로 ‘식물의회’라는 비판도 제기된 터라, 요원들이 배치되면 대집행부 견제와 감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정활동지원 요원 배치가 편법 유급보좌관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유급 보좌관 제도를 우회적으로 도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한 간부는 “전남도의회가 위법 판결이 난 보좌관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편법으로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안전·교통·경제·일자리·복지 등 도민을 위한 행정수요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