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시행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변경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부동산 매매 및 주택의 분양권·입주권 전매였으나 지난 1월 20일부터는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제도를 시행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그 동안 다운(업)계약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무거운 과태료 부담 때문에 자진 신고하기 어려웠으나 행정관청이 조사 개시 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에 자진 신고한 자는 50% 감경함으로써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제도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담합으로 은밀하게 행해졌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의 단속·적발이 용이해지고 비자발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또는 묵인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 받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천구는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에 따른 단속과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3개 업소에 3~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허위신고, 허위신고 방조 또는 요구, 거래신고 기간 등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24명에게 7,10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신고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과태료가 면제되어 업,다운계약서 작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한 중개행위 신고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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