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서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최 씨는 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낼 전망이다. 하지만 최 씨가 이미 진행 중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씨는 또 ‘최순실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절차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첫 준비기일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관련 재판도 이날 오전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구현모 KT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