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해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반 24명을 투입해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를 실시해 왔다. 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방검찰청,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에서 확인한 사항과 이번 특감 결과를 종합해 부당 업무처리, 관리감독 태만 등 관련 직원 24명(중징계 5, 경징계 9, 훈계 10)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기관별로는 대구시 5명(경징계 1, 훈계 4)·달성군 6명(경징계 3, 훈계 3), 시립희망원 13명(중징계 5, 경징계 5, 경고 3) 이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재직자 12명(희망원 10, 달성군 2)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반영해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검찰수사 결과 시 직원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시립희망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대구시 사회복지분야 최고 책임자인 담당 국장을 문책키로 했다. 시립희망원과 前 원장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당청구액 등 3억원을 환수키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관련자 문책과 함께 시립희망원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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