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능평
[서울=일요신문]김원규 기자= 한국능률교육평가원(한능평)은 정서, 신체, 성학대 등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학대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아동심리상담사ㆍ분노조절상담사ㆍ부모교육지도사 등 자격증과정을 전액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한능평은 서울남부교육청에 정식으로 인가된 온라인평생교육원(제-267호)이며 4~6주 100% 온라인 단기교육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간 추천인란에 ‘추가지원’을 입력 후 수강신청 시 최대 3가지까지 무료접수가 가능하고 고졸 이상학력의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한능편 관계자는 “대상자격증의 경우 인성과 활동분야를 담당하는 지도사자격증 분야에선 부모교육지도사, 영재창의지도사, 인성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독서지도사, 방과후지도사 등이 있다”며 “정신적인 검사와 진단을 진행하는 상담사자격증 분야의 경우 심리상담사자격증을 포함해 심리분석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가족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진로적성상담사, 청소년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분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접수가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마다 기수 별로 개강을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정서학대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최근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아동성학대의 경우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한능평 관계자는 “본 교육원 자격증은 국무총리산하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어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자격증의 기준을 준수한다”며 “이 경우 국내 관련바우처시설 등에서 인력제공으로 정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능평의 전액지원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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