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인천 부평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의 최대 현안사항인 부천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 갈등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부평구를 방문해 구의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
15일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장 등은 영상회의실에서 홍미영 부평구청장 및 인천시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갖는 한편, 상동복합쇼핑몰 현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상동복합쇼핑몰 입점예정지는 행정구역상 부천이지만 사실상 생활권은 부평구다. 현재도 입점예정지 주변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를 비롯해 길주로 등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이 입점될 경우 1일 평균 차량 1만5천대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교통대란 심화는 물론, 배기가스·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으로 주민 정주 여건이 크게 악화돼 도심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상 상권영향평가 공간적 범위를 3km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지역협력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협력계획의 공간적 범위 역시 3km 이내로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상동복합쇼핑몰을 건립할 경우 부평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 내 복합쇼핑몰 건립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입점예정지는 공공용지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공공용지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유통법을 개정해야만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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