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대구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와 활용 방안이 강화된다. 대구시의회는 그간 선언적으로만 돼 있던 ‘예우 및 관리 방안’을 다섯 가지로 구체화 해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진정한 대구시정 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명예시민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희 대구시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행정상 혜택과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만 규정돼 있던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방안을 다섯 가지로 좀 더 구체화했다. 향후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연하장, 축·조전, 시정홍보지 발송,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 활동 등에 따른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시민에 대한 관리 방안도 신설해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여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동희 의원은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국내·외에 대구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명예시민의 참여와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며, 대구시의 명예시민에 대한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역할을 동시에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대구시의 인적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대구시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 집행부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cuesign@ilyodg.co.kr
skaruds@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