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38번 국도태백~삼척 미로구간 마차2 터널 출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현장)
[삼척=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삼척시 38번 국도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서 불법 매립된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청정도시 삼척시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삼척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태백~삼척 미로구간 마차2 터널 출구 현장 인근에서 건설폐기물인 ‘숏 크리트’가 불법 매립됐다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자 관할 삼척시청이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삼척시 환경보호과는 ‘불법 매립 건에 대해 현재 사법기관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며 공사업체에게 수거 처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장 인근 곳곳에서 발견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숏콘크리트)
그러나 취재진이 환경단체 관계자와 현장 확인결과 숏 콘크리트를 포함한 다양한 건설 폐기물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삼척시의 폐기물에 대한 심각한 환경 관리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수달, 하늘다람쥐, 참매 등의 천연기념물과 산작약 등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어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밝혀진 멸종위기 동물 보호 서식지
‘숏크리트’는 혼합재와 시멘트 등이 섞인 화학물질로 독성이 강해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위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 발생되는 ‘숏크리트’는 시멘트, 골재와 철재의 강섬유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에 해당되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공사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도 숏 크리트(일명 숏버력), 폐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업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 확인에 동행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숏크리트는 급결 강화재. 시멘트. 강섬유재(철심)와 발암물질인 육각 크롬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치명적이고 토양과 수질악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자랑하는 삼척시가 환경오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 현재 시공 중인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서 숏 크리트를 포함한 각종 건설 폐기물 등이 발견 되고 있고 불법매립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진상 규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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