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유족들의 슬픔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삭혀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에 대한 충격으로 생업도 내팽겨친 유족들의 정신·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자의 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이며 가해자 처벌에서 피해자 회복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신체·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 후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가 각 지방경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살인, 강도, 상해부터 데이트폭력, 상습 가정 폭력까지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가족들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전문가가 미리 투입돼 상담 및 경제적·심리적 피해 상황을 평가보고서로 작성케 한 후 감수된 글을 검찰과 법원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원이나 검찰은 피해자·유족들의 현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한편 담당 형사들은 피해 경위 파악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적극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심리적 위안도 받게 된다.
대구 중부경찰서 피해자전담 정경식 경사는 “‘범죄피해평가제도’는 피해충격으로 본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가 피해자를 조력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수사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는 한편 전문가의 면담·심사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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