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익옹호기관이 법률에 의해설치 운영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범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인천시가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인천장애인인권센터가 설립되면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하게 된다.
또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3월 23일 신청법인 모집 공고를 내고 4월 5일부터 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별도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장애인인권센터는 5월 1일 업무를 시작할 계획으로 인천시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의 회복 및 사회복귀, 재발방지 기능 등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대응함으로써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평등한 공감(共感) 복지도시로 장애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는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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