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방 보조금 사업은 지역냉방설비의 투자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역냉방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교체)하는 건물 및 설계사무소이며 올해 지원규모는 약 34억 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고효율 흡수식 냉동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제품과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구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제품은 냉동기 용량(usRT)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의 경우,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설계보조금은 냉동기 용량(usRT)당 1만원이다.
한편, 지역냉방 설비용량 대형화 추세로 단일설비 당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대용량 설비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액 한도를 두었다. 단일설비 당 지원액은 당해 사업연도 지원예산의 10%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설계보조금 또한 1%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의 경우 지원액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조금 신청은 3월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 지역냉방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약 35천usRT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력피크 10.6MW 억제 및 연간 6,490MWh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절기 버려지는 폐열을 냉방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에너지효율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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