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증기 공급업체는 폐목재를 소각해 발생하는 폐열로 증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다. 폐목재 소각시설의 용량이 실제로는 시간당 4톤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허용기준 등의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간당 1.95톤으로 축소 신고했다 이번에 적발됐다.
소각용량이 클수록 각종 관리기준이 강화되는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경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시간당 2톤 미만은 5ng-TEQ/S㎥ 이나 시간당 4톤은 0.1ng-TEQ/S㎥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2016년 9월경 A업체에 대한 `폐목재 마구잡이 소각으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배출 의혹` 언론 보도내용을 접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관할관청의 소각시설 인허가 서류를 정밀 조사하고 현지조사, 폐목재의 소각시설 실제 투입량과 스팀 발생량 등을 확인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기관도 A업체의 소각시설의 용량이 시간당 4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해당 검사기관은 A업체가 제시하는 소각시설 도면만 확인 했을 뿐, 실제로 연소실의 용적을 실측하지 않고 검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목재 중 MDF는 제조 시 페놀수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소각할 때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목재의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불법 행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은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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