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앤컴퍼니의 전자공시 시스템 정정신고 항목 캡처
지난 3월 17일 우노앤컴퍼니는 정정신고를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렸다. 이 회사가 지난 9일 위임장 중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항목에 ‘나머지 일반 소액주주들은 경영진 뒷돈만 대주는 바보 병신입니까?’라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것이었다. ‘바보 병신’이라는 욕설이 공시에 올라갔지만 거르지 못한 것이다.
한국단자공업은 지난 8일 올린 감사보고서의 표지를 지난 22일 수정했다. 감사보고서 표지에 ‘안녕하세요 이남희입니다. 우편보관박스에 넣어두겠습니다’라는 개인적 메모가 그대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단자공업은 불필요한 문구를 늦게나마 삭제했지만 이를 초기 발견한 금융당국에서는 표지에 적힌 메모 때문에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한국단자공업 관계자는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단순 실수로, 감사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전달받고 올리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단자공업의 공시 정정사항 캡처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같은 오류를 어떻게 처리할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단순 오탈자의 경우 큰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시 담당자에게 구두 경고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단순 오탈자가 위의 경우처럼 글자가 아닌 숫자에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숫자는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감하다고 한다. 페널티도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뤄진다는 후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실수가 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시가 장난이 아닌 만큼 한 번만 더 확인해서 이 같은 실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태현 비즈한국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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