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 씨(여·59)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경남 거제시 하청면의 해안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남편 B 씨(59)에게 수면제가 든 차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편 살해 후 자신도 수면제와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오전 2시50분쯤 “남편을 살해했다”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이 출동한 당시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A 씨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