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대전 유성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87년부터 반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지로 반환하는 계획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손상핵연료 309개를 비롯하여 폐연료봉 1,390개 등 사용후핵연료 3.3톤을 손상원인분석, 연료성능평가 등의 연구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반입하여 보관중이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연구원에서는 보유중인 사용후핵연료를 2021년부터 단계적 안전반환 목표로 관련 기술과 설비 개발을 추진 중이며,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도 연구원에서 반환하게 될 사용후핵연료 운반 등에 필요한 새로운 운반용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발전사업자에게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를 양도하는 행위는 원자력안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타당하다”면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수행된 사용후핵연료의 양도·양수 신고문서는 당시의 원자력법에 따라 이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서로서 원자력법상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기에 반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환이 법률상 위반이 아님을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시험이 국가차원의 공공업무이며 원전의 안전운영을 위한 것으로 시험이 종료된 사용후핵연료는 수혜자면서 발생지인 원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험 및 연구가 종료된 사용후핵연료의 반환이 불가하다면 핵연료 시험의 수행이 불가하고 궁극적으로 원전운영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반환을 금지하기보다 반환을 위한 운반절차 및 반환된 핵연료의 저장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계획대로 안전반환을 위한 관련 기술 및 반환지역과의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배경에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원전주변지역의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봉의 다수는 이미 소유권이 연구원으로 이전됐다며 소유권이 넘어간 핵연료봉의 반환은 법률위반으로, 핵연료봉 반입을 중단하고 최종폐기장으로 가야 한다는 등 반환계획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역 상호간에 이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구 및 시험이 종료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반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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