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태양광 설치기업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용해 500만 원대의 저렴한 설치비용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중국산 저효율 모듈 및 인버터, 단종모델 등을 설치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설비가 고장 난 채로 방치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허위‧과장광고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우 설치기업이 정식으로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지, 시공기준 및 하자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설비를 설치하기를 당부했다.
공단은 국민들이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지원사업의 총 설치비는 평균 750만 원대 전후반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KS인증제품 사용, 설비 시공기준 준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이행보증(3년~5년) 등 주요기준 등을 의무화해 총설치비에는 이에 따른 제반비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공단은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소요되는 설치비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지원비율을 지난해 25%수준 대비 최대 50%까지 대폭 상향했으며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 신청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추가예산 확충을 요청하는 등 예산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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