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경준 전 대표는 2007년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2009년 법원으로 부터 징역 8년 및 벌금 100억 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7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김 전 대표가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될 예정인데, 강제추방 가능성이 있다”라며 “김씨를 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 김씨도 스스로 한국을 떠나기 싫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징역형 복역을 마쳤지만, 그 동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을 이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됐고 벌금형 시효는 완성됐다”라며 “석방을 신청했지만 천안교도소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석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한편 28일 오전 <일요신문>과 통화한 박범계 의원은 “지금 천안으로 내려가는 중이다. 아직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않았지만 김경준 씨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아마도 김 씨와 만나게 된다면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BBK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며 “모든 것은 김경준 씨 입에 달렸다”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