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비리와 규정위반 등으로 금융사 임직원 521명을 제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신문] 현대카드 등 금융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만 비리와 규정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가 500명을 넘었다.
실제로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각종 금융회사 임직원 521명이 금감원의 검사 결과 제재를 받았다. 전·현직 임원과 직원이 각각 96명과 425명이다.
현대카드는 전화마케팅(TM) 영업 과정에서 추후 변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난해 10월 ‘기관경고’와 임직원 11명에 대한 ‘감봉’부터 ‘주의’에 이르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아상호저축은행도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일이 드러나 ‘기관경고’ 조치를 받고 퇴직 임원 4명 제재와 직원 2명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 4건의 회사 등록 취소 조치 등 과징금과 과태료만 총 38억8065만원이 부과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