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 전관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답함을 통해 전자제품에 대해 9차례에 걸쳐 행사할인을 하지 않은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할인행사 기간에 일부 제품군에 한해 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으로 롯데면세점의 경우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신라면세점도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가격할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영업담당자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른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전자제품의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면서 행사할인율, VIP할인율, 쿠폰할인율, 카드할인율 등 총 할인율을 평균 1.8∼2.9%포인트 낮춰 면세점이용자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킨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해 면세점시장에서 전자제품 등의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