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행정정보 공개요청에 부실, 허위 정보공개(일요신문 2월 22일 보도 )에 이어 추가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 결정에 비난 여론이 거세다.
최근 이천시는 도자예술촌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성사업과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일부 정보만을 불성실하게 공개 했다.
또한, 이천시와 도자기조합이 체결한 협약서, 상업용지 분양대행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분양대행업체 선정 내역, 체결방식과 기반조성 시설비,부대비 등 공사 시공업체, 시공금액, 입찰여부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비공개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천시가 비공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항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항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민·관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성사업에 대해 도자기 사업협동조합과의 협약서와 현재 상업용지를 분양하고 있는 분양대행업체와의 협약서를 공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사계약 등은 이천시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인 만큼 ’정보공개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분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비공개한 부분도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천시는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에서도 수차례 시정 조치를 받은바 있다.
시민 김모씨는 “법률상의 시민의 권리인 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뭔지? 또한 한 점 의혹 없는 지방재정 공개와 투명성 높은 행정을 지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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