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3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3시 3분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구치소는 현재 최순실, 장시호 등이 수감돼 있는 곳으로 박 전 대통령은 일단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6.56m2(약 1.9평) 규모로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TV 및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역대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1월 16일 재임 당시 대형 국책사업 발주 등과 관련,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 9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며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사례가 됐다. 같은해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