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29가구 대상
지원대상은 도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29가구다.
검사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시·군 담당자가 대상 가구를 방문해 시료 채수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인계해 진행하게 된다.
검사 항목은 미생물과 무·유기물질 등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전 항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음용 중지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도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의거, 음용 지하수 관정을 이용할 경우 2~3년 단위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먹는물 수질검사 비용은 26만7,720원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이 같은 검사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연제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부적합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군과 협의해 정수기와 병입수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수도를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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