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또한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직 등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며 4월 10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한편, 정당은 4월 9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소속 정당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아 허용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면서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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