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운업체 측에선 선원이 이전 부상 완쾌 후 어떠한 승선 강요도 없이 스스로 승선계약을 체결했으며 두 번째 부상은 선원 일방 과실로 야기됐고 정도도 그리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호 협의로 계속 승선하도록 했을 뿐 하선 요청을 묵살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 선원의 치료비를 거부한 적 역시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친 선원을 그물로 하선시킨 것 역시 열악한 기상 상태에서 선원의 안전을 고려한 방안이었고, 하선 후 즉시 병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해운업체는 다른 업체와 담합하여 병역특례 선원들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선원법 제도를 악용하여 보상을 회피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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