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이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행정소송과 연계돼 있고, 공소사실이 변경돼 쟁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며 내용이 방대하고 세법과 연결돼 있으므로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쟁점을 정리키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고양세무서 등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효성 전·현직 임직원 200여 명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해 세금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조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일부 주식에 대해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명의신탁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도 무효로 봤다.
해당 판결로 조 전 회장은 검찰의 기소금액 중 상당 부분을 취소했으며,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