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이어 탈세 적발’
[일요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총수부재의 삼성전자가 이번엔 탈세까지 적발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국세청관계자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500억 원 이상을 추징키로 했다.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정기세무조사로 관할 지방국세청인 중부지방국세청 대신 서울지방국세청이 교차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해 4700억 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정권교체 전후 실시되는 세무조사에서 유독 조세포탈 등 탈세에 따른 세금 부과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레임덕시절, 차기 대권주자에게 모든 행정 및 사법기관 ‘줄대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히,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의 연루정황을 두고 정부차원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레임덕을 넘어 구속된 마당에서 이재용 부회장과의 연루성을 고려해 최소 조세포탈에 대한 과징금 부여 등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일 뿐, 특별한 의도나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삼성전자의 세금 추징은 탈세에 의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삼성전자에 이어 LG 등 다른 대기업들에게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