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성남시(시장 이재명) 제공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성남시는 실내 공기질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 노인, 산모 등이 이용하는 시설 20곳을 4월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내 어린이집 14곳, 노인 요양시설 2곳, 산후조리원 2곳, 의료기관 2곳이다. 성남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2조 6명의 점검반을 구성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점검은 미세먼지 측정기, 부유 세균 측정기 등으로 각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이산화탄소(기준치 900ppm 이하), 일산화탄소(기준치 9ppm 이하), 폼알데하이드(기준치 100㎍/㎥ 이하), 총 부유 세균(기준치 800CFU/㎥ 이내)을 측정한다.
점검결과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시설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 개선 권고와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내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두통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환기와 청소의 생활화, 일 년에 한 번 이상 공기질 자가 측정, 환기구 청소 등 시설 관리책임자의 유지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