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방송으로써 공공성 확보 필요
[서울=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당(대표 김광수 의원)이 서울시 기관인 tbs교통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운영 정상화를 선결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은 10일 오후 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정당에 편향된 방송 및 뉴스가 서울시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tbs교통방송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시 기관으로, 너무도 중요한 대선정국 시기에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시민의 방송’으로써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이슈를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선거기간 동안에는 더더욱 출연자 배분에 있어 여야 정당분포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편 가르기를 자행하는 등 편향된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지난 2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및 출연의원이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무시하며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공공성 확보 및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문형주 의원은 “tbs교통방송은 시민의 방송을 스스로 천명한 바, 정찬형 대표는 서울시 기관으로써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에 먼저 매진할 것을 촉구하며, 계속되는 정파적 편파 방송을 중단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당 의원은 김경자 의원(강서), 김광수 의원(노원), 김용석 의원(서초), 문형주 의원, 유청 의원, 최판술 의원으로 6석이었으나 이날 오후 김동승 의원의 입당으로 7석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당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tbs교통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경영 정상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국민의당은 tbs교통방송이 ‘시민의 방송’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운영 정상화를 선결할 것을 촉구한다.
tbs교통방송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시 기관으로, 스스로 천명한 방송윤리강령의 ‘시민의 방송’이라는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
tbs교통방송은 강령을 통해 특정 이익층을 대변하지 않고 정파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공정성, 보편성, 다양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 정당에 편향된 방송 및 뉴스가 서울시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져 오고 있다.
너무도 중요한 대선정국 시기 가운데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편가르기를 자행하는 등 편향된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tbs교통방송이 ‘시민의 방송’으로써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사태와 함께 지난해가 저물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시민들이 권력의 일탈을 감시·비판함으로써 건강한 여론형성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진짜 뉴스’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치 이슈를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선거 기간 동안에는 더더욱 출연자 배분에 있어 여야, 정당분포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율을 핑계로 특정 정당만의 정책을 폄하하는 일부 진행자들의 태도는 시정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정책과 시민 정보 알림 기능을 강화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tbs교통방송은 시민 공영방송으로써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바이다. 2015년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체위로부터 방송진행자 및 참석자 등 프리랜서들에 관한 방송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방송도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교통방송이 방송사 관례라는 사유로 계약서 체결을 불성실하게 이행해 온 것이 밝혀져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선제적 능동적 취약계층 차별화라는 정부 3.0 정책 취지에 따라 ‘표준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되어 급여, 상해보험 가입, 부당한 계약취소, 감액, 강매 금지와 같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바, 관련 제도에 따라 세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정규직 프리랜서의고용안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문체부의 방송 프리랜서 등에 대한 방송표준계약서 작성이 권고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교통방송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다.
tbs교통방송은 시민의 방송을 스스로 천명한 바, 정찬형 대표는 tbs교통방송이 서울시 기관으로써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에 먼저 매진할 것을 촉구하며 계속되는 정파적 편파 방송을 중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7. 4. 10. 국민의당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