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조치로 한산해진 명동거리
관세청은 지난 11일 신규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 개시일 연기를 추진하고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6곳을 선정했다. 서울 시내 대기업 몫은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 중소중견기업 몫은 탑시티면세점, 부산과 강원은 부산면세점과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당초 면세점 선정 뒤 5곳은 올해 12월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호텔롯데(월드타워점)는 곧바로 영업을 개시한 상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우려해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하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6월 중으로 업계 간담회를 연 뒤 ‘신규 면세점 영업개시일 연기 건’을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연기 기간은 특허심사위에서 결정된다.
또한 면세점 사업자가 내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사드 보복으로 면세점 매출 감소에 따른 특허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0.1~1%로 상향 조정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