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그는 새누리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1호 당원이었다.
[일요신문]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해서 당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원의 권리’인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당내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자유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2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자신이 첫 번째로 당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어 사실상 당마저 떠날 수 밖에 없게 되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치가 막을 내렸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