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해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해 그 조직·단체를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인천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7일 각 정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활동범위에 대해 안내했으며 각 단체 등을 방문·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인천시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는 팬클럽·싱크탱크·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 활동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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