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 씨가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정 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덴마크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는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송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은 1~2개월 후 열릴 것으로 예상돼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이날 재판부가 한국 송환을 판결한 뒤 “한국 정부가 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하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며 조건부 자진 귀국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