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유아 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이천, 자유한국당)은 현재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최근 3년간(2013∼2015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 원에서 2015년 790억 원으로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5년 이후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행정규칙(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시행되는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들어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더 증가하는 등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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