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밤샘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사진=MBC뉴스 캡처
서울행정법원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60살 김 아무개 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