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 피고인 박근혜로 명확히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신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소장에서 ‘피고인 박근혜’라고 명확히 이름을 드러내 적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표지 인적 사항란을 제외하고 ‘피의자’로만 간접 지칭한 것과 대조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실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모든 공소장의 대목에서 ‘피고인 박근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구속 구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기소 단계인 만큼 피고인의 실명을 적은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3명이 공동 피고인으로 등장해 구별을 위해서라도 실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공소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사실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은 공소장 서두의 ‘피고인의 지위’ 항목에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되어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업란에 전직 대통령으로 표시됐으며, 공소장은 첨부 문서인 범죄일람표까지 포함해 모두 154쪽으로 구성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