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한 집도의 강 아무개 씨(46)가 유족에게 15억 90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는 25일 신 씨의 유족 3명이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 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 아내에게 6억 8000여 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통 때문에 S병원에 방문했다가 강 씨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장 협착증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수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지난 2015년 처음 소송을 냈을 때는 손해배상금 23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 2000여 만원으로 올렸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