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및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이 기간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가 할 수 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 전화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건설업 현장 기획조사, 고용보험 전산망 조사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자 550명을 적발하고, 9억 3천만 원을 반환명령 처분하였으며, 15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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